최호 도의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최호의원(평택1, 새누리당)은 2014년 2월 19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에 대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개별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건설이나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함에 따라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여 부실시공과 저가공사로 인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호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소방시설협회 이동욱 연구실장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건설업체와 소방시설업체 간 쟁점사항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필구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소방시설협회 김준규 상임이사,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정석환 회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 법률사무소 인본(人本)에서 이기덕 변호사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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