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당부

3월 31일까지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경기헤드라인=이양희 기자] 여주시는 지난 3월 2일 관내 축산농가에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와 등록신청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이후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관련 종사자인 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치 못하고 온라인 교육만을 진행해왔으나 고령농가 등 온라인 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서면교육을 실시케 됐다.


시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치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고 미 이수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 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와 등록자(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