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견을 받았다.
지난 4월 2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징역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 했다.
검찰 구형이 떨어지자 이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오늘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청에 먹구름이 일부 가실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청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의 건'에 대해 '정당한 업무'라고 보았으며, 이어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부를 나서며 재판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짧은 침묵을 이어갔다. 이어 이 지사는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이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을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기자여러분들 앞으로도 쭉 함께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