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당, 파주3)은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9월 22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후, 집행부와의 사후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어 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김의원은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에 교육청이 보다 책무성을 갖고 센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특히, 안제7조에 위탁가능 조항이 있어,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에 직접 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육청의 재정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 경기도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사, 진로전용교실, 학교 내 전담부서 등에 대해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월 23일 가천대학교에서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합동으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단순한 진학지도를 넘어서서 직업세계에 대한 소개와 체험까지 포괄하는 보다 직접적인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조례제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