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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교권 신장에 매진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육활동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교육활동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그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지닌 전문직원, 교원, 학부모, 전문가, 경찰로 구성했고 3월 28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3층 수레울관에서 위촉식 및 총회를 열었다.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연천지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나아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안선근 교육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도록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진행하겠다.”라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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