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고윤석 경기도의원은 14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분권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개헌은 보다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한 개헌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무배분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윤석 의원은 현행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지방세 조례주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화하거나 국세와 지방세의 혼합적 형태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