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도의원, “道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금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은 올해 2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버스․택시․화물 등)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道의 경우 KD운송그룹계열의 버스회사와 화물업체 일부가 그동안 직접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언급하며 “올해 9월 1일부터 경기도교통연수원을 통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연수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비 지원 등 道차원의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후속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KD운송그룹 내 경기고속 등 11개사 운수종사자의 교육대상자수는 약 7100여명(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총 교육횟수는 약 15회(500명/회 기준) 정도, 추정되는 소요예산은 교재비, 강사료, 여비 등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육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물종사자의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화물업체의 직접 교육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CJ물류(635명), 명일물류(434명)는 이번 조례안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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