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위원회 법적 하자, 지방자치 신뢰의 위기 초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법적 하자 증가
행정 소송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법적 하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적 하자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행정 신뢰와 효율성에 위기가 닥쳤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재점검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과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크게 자문위원회와 법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자문위원회는 주로 단체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정위원회는 설치 의무와 의결 효력을 갖는 중요한 기구다. 최 소장은 “법정위원회 구성이나 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된다”며, “단순 절차의 흠결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법적 문제를 드러낸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사안을 아동급식위원회가 대신 심의하여, 4개 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 소장은 “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하자를 방치하면 행정 신뢰와 예산 손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형식적인 회의만 열거나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최 소장은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는 행정의 자의성을 제어하고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점검하고, 위원 자격 검증과 회의록·심의결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원회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다.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를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법적 하자를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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