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에 정착한 자녀와 함께 지내고 싶은 외국인 부모에게 대한민국의 현행 체류제도는 얼마나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을까. 단기간 자녀와 가족을 방문한다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장기간 머물고 싶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일정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동거(F-1-5) 체류제도가 존재하지만 모든 외국인 부모가 단순히 ‘한국에 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결국 F-1-5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는 단기방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C-3는 장기적인 가족동거에 적합하지 않고 F-1-5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이에 놓인 가족은 어떤 체류자격을 선택해야 할까. 이번 기획특집이 던지는 네 번째 질문이다. C-3는 말 그대로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은 관광이나 친지·가족 방문 등 단기간 대한민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단기체류 자격이다. 가족을 만나기 위한 방문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류자격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해외에서 대한민국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한국 입국까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이 일치하는지, 체류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다시 확인받게 된다. 특히 과거 장기간 체류했거나 한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경관리와 불법체류·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유효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음 입국이 가능한지를 출발 전에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가족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 맞춰 방문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비자는 받았는데…입국허가는 또 다른 판단 대한민국의 사증 발급과 입국허가는 동일한 절차가 아니다.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입국 시에는 별도의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효한 복수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체류기록이나 이번 방문 목적 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질문과 확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에 정착한 자녀를 만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부모가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를 찾았다면 어디까지가 가족으로서의 일상적인 행동이고, 어디부터 체류자격상 허용되지 않는 취업활동으로 판단될까.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명확하다. 출입국 당국 역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서빙이나 설거지 등 실제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리나 계산 등 영업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 역시 단기방문 체류자격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단기방문 외국인에게 식당 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국에 정착한 자녀와 함께 생활하려는 외국인 부모의 현실을 현행 체류제도가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데 있다. ■ 앞치마 한 장에서 시작되는 ‘근로 의심’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앞치마를 착용한 사진이나 영업장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 등이 확인될 경우 실제 취업활동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앞치마를 착용했다는 사실과 실제 근로행위를 했다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외국인 부모가 자녀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체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와 장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제한적이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문동거(F-1-5)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모든 다문화가정 부모가 일반적인 가족동거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장기체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모들은 한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가족방문을 위해 단기 입·출국을 반복할 경우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장기체류 목적이나 취업 가능성 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출입국 심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기방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가족이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기체류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국에 정착한 자녀의 부모가 손자녀를 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에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가 행정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시흥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자연 재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이 이번 여름철(6~8월)은 평년보다 무덥고,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폭염: 5. 15.~9. 30., 호우: 5. 15.~10. 15.)으로 정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흥시는 여름철 자연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해 ‘평시-초기 대응 단계-비상 1단계-비상 2단계-비상 3단계’의 5단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단계별 대응·수습·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재난 안전 관리로 대응력↑ 시흥시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구축한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은 인공지능(AI) 분석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다. 국제결혼 가정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정부 역시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 확대와 다문화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재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정책 구호와는 다소 달랐다. ‘국경 안의 가족들’ 연재는 국제결혼 가정이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들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연재 초반에는 국제결혼 이주민 부모들의 체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한 이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그 부모들은 여전히 단기 방문객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출산한 딸을 돕기 위해,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지만 체류 기간의 벽 앞에서 반복적으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존재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 같은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도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불법취업 의심을 받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현장 재량이 크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당사자들은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다. 정부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외국인 정착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다르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깝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이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 세금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하지만 그 부모 세대는 여전히 단기 방문객으로만 분류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음식점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업의 뿌리가 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한 부모는 한국에서 이를 도울 수 없는 구조다.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당의 대표 메뉴와 조리법은 베트남 현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부모 세대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에 입국해 딸의 식당 운영을 돕는 순간 불법취업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지만, 외국인 가족 구성원의 체류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결혼이 일상화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부모·조부모가 안정적으로 곁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외국 국적 부모의 체류 문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가 국내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돌보거나 생계를 돕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 국적 부모는 대부분 단기방문 비자에 의존해야 한다. 이 비자 체계로는 출산·육아 지원, 손주 돌봄, 자영업 보조 등 실제 생활에서 이뤄지는 가족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호소다. 현재 출입국 관리 당국은 외국 국적 부모가 장기간 체류하거나 반복 입국할 경우 ‘사실상 장기체류’나 ‘체류 목적 외 활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의심하는 구조다.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거나 입국·출국이 잦으면, 다음 입국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인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외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단일민족”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현재의 대한민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제결혼은 일상이 됐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와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며 자란다. 정부도 다문화 포용과 외국인 정책 확대를 강조하며 ‘다문화 사회’를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가정이 실제로 마주하는 제도적 현실은 여전히 차갑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특히 출입국·체류 제도가 급변한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문화는 환영하지만 가족의 삶은 제도 밖에 남겨두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외국 국적 부모의 체류 문제다. 예컨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딸이 국내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운다고 하자.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 속에서 해외에 사는 부모가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물며 가게 일을 돕고 손주를 돌보는 것은 가족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의 시선은 다르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입국해 장기간 체류하면, 당국은 이를 ‘사실상 거주’ 혹은 ‘체류 목적 외 활동’ 가능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가족은 “이 정도 체류 패턴이면 다음 입국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부는 외국인 정책 확대를 공언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다문화 정착 지원과 포용을 내세운다. 통계 속 외국인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들여다보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책 대상이 아닌 이웃과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가정에서 더 절실하게 제기된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들은 이미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세금을 내며, 자녀를 키우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다. 그럼에도 이들이 속한 가족은 여전히 여러 제도의 경계 밖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 국적 부모의 체류 문제다. 한 국제가정의 딸은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겹치며 가게 운영은 갈수록 팍팍해진다. 외국에 살던 부모가 잠시 한국에 와 딸의 가게 일을 돕고, 손주를 돌보는 것은 가족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