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64회 임시회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업대상지 중 하나인 화량진성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은 2013년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화량진성의 보존 및 문화재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시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며,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이번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향후 예산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열띤 의정활동 모습을 보였다.
노경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화량진성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량진성은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 90번지 일원에 위치. 정확한 축성시기는 불명이나, ‘고려사’ 공민왕 7년(1358년)에 花之梁(화지량)으로 문헌에 처음 등장함. 성종4년(1473년) 수군절도사가 본영에 주둔했고, 인조5년(1627년) 삼도수군통어영을 설치해 서해 중부 수군을 지휘·통솔한 것으로 볼 때 고려 말 왜구 방어 목적으로 조성하고 조선 초 서해안 방어의 중추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함. 이후 서해안 방어의 군사적 중요도가 강화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선 후기 중요성이 약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