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2018년도 최저임금이 기존의 6,470원에서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안을 놓고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여왔다. 근로자위원회측은 7,530원을 끝까지 주장했고 사용자위원회 측은 7,300원을 주장했다. 약 230원의 차이는 위원회 전체투표에서 15대 12로 근로자위원회 측이 제시한 7,530원이 우세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의해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율은 23.6%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이 15.7% 오를 경우, 이 기간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15.7%가 적용되는 첫 해인 내년에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약 2조1000억원이 늘어나고 이후 해마다 약 2조4000억원, 약 2조7000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2020년에는 올해(추정치)에 비해 7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약 22조50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 왔던 노동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로 지난 2000년 16.8%에 이어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