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임두순 의원은 대통령의 취임1호 업무지시로 설치한 일자리위원회에 이어 미세먼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 기구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신체적으로 연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페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 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관련법과 시행령에 최근 국민 건강의 최고의 위협인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대처방안 등이 없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