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정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의 상황에서 전국 광역최대 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및 연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제안과 요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본 조례이다.
또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9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1987년 제6공화국에 들어선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과 지방분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이 시급하며, 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