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에 경기도가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내 438만 가구중 자기집을 소유하여 살고 있는 가구는 절반에 해당하는 229만 가구에 불과하고, 86만 가구는 전세로, 104만 가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결국 도민의 절반이 주택 임대차 대상인 셈으로, 그동안 주택 임대계약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의 인상이나 계약기간 변경, 계약해지, 수리 등 피할 수 없는 갈등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불안하기만 했다”며, “이제는 경기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의 민생문제인 주택임대차 분쟁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됐으나,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부담이 커 일방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를 개선해 보고자 지난 2015년 1월 민경선 의원이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경기도의 중재행위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갖지 못하다 보니 신청자가 없어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올해 5월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구속력을 갖게 돼 안혜영 의원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안혜영 의원의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는 실효적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조례에 의해 30명 이하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부를 구성하여 주택임대차 분쟁 중재에 나서게 된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 분쟁중재에 따른 수수료를 주택가격 1억원 미만은 1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만원으로 책정해 앞으로 도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혜영 의원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에 걸맞게 이번 조례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 주셔서 기쁘다”고 말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공정한 위치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억울한 일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