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 보훈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해

 

 

▲ 경기도의회 송연만 의원(더민주, 오산1)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보훈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보훈정책 수립에 있어 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실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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