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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특집2탄]수원시 숙원사업 성과, 시민을 위한 지자체들 간의 협약 ‘행정경계조정’

전국최초 지자체간 행정경계조정 사례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함, 주민 생활의 안전과 편리함, 지역개발에 선도적 대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는 국민청원 종료일에 청원 당사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2만 여명의 참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수원시 동쪽으로는 용인시, 서쪽은 안산시, 남쪽은 화성시, 북쪽은 의왕시가 인접해있다. 올해로 시 승격 71주년을 맞고 있는 수원시는 지난 1983년 용인군 일부와 1987년 화성군 일부를 편입하고 1988년 권선구와 장안구를 신설했다. 1993년 팔달구가 신설되고 1994년과 1995년 또다시 화성군과 용인군 일부를 편입해 2003년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지금의 4개구가 완성됐다.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인구 119만 여명인 수원시는 경기도청을 비롯해 각종 기관•단체가 자리잡고 있는 행정의 중심도시이자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경기도 최대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좁은 지역면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수원시 행정경계조정의 시작

 

도로교통망,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 인프라, 급격한 인구유입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킨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등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구 100만을 넘었거나 바라보는 지자체들에게 수원시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진행했던 여러 사업 중 전국최초 지자체간 행정경계조정을 이뤄낸 것은 또 하나에 숙원사업 성공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 행정경계조정의 시발점은 지난 2010년부터 이다. 인근 지자체와 접경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민원을 ‘간섭’이라는 틀 안에서 묵인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형적 행정경계를 바로잡는데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에 이익을 뒤로하고 오직 시민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각 지자체가 갖는 행정 특성상 결코 쉽지 않은 일이이다.

 

수원시의 행정경계조정 추진사항은 총 3개 지역으로 2개 지역의 완료 사례와 1개 지역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와의 경계조정 추진 사례이다.

 

행정절차 이원화 해결을 위한 의왕시 행정경계조정

 

먼저 의왕시와의 경계조정은 수원시와 의왕시에 걸쳐 있는 왕송저수지의 합리적인 제반문제를 위해 추진됐다. 저수지 수면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준설 및 수질개선사업, 재해예방,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 이원화로 불편함이 따르기에 저수지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 11월 첫 건의를 시작으로 부서의견수렴 및 실무협의를 거쳐 각 지자체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2012년 관련 협약이 체결됐고 2016년 수원시 입북동 일부가 의왕시로 편입, 의왕시 월암동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협약이행이 완료됐다. 의왕시로서는 관광사업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성과로 작용됐다.

 

 

기형적 시경계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용인시 ‘행정경계조정’

 

용인시와의 경계조정은 당시 많은 언론에서 다뤄졌다. 기형적 시 경계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에 의함이었다. 전국 최초 주민거주지역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라는 결과로 더 큰 의미가 담겨있다.

 

지난 2010년 수원시와 경계지역인 용인 영덕동에 위치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은 용인시였다. 그 이유로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아이들은 바로 옆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나 떨어진 흥덕초등학교를 위험을 감수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다. 주민센터는 물론 보건소까지 떨어져 있어 행정과 의료서비스 모두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2012년 3월부터 진행된 경계조정 사업은 세수·인구·면적 등의 이해관계와 지자체간 동의, 지방의회의 반대 특히 용인시장에 완강한 반대 등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빠졌지만 수원시는 무려 5년 여간 실무협의 및 시민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춰 조정을 이어가는 끈기를 발휘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019년 수원·용인 간 지역상생발전 MOU를 체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 제정이 되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7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대형개발지역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 위한 화성시 행정경계조정

 

수원시는 세 번째로 추진된 화성시와 경계조정 결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 양 지자체간의 대형개발지역으로 난개발 예방 및 남부권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망포4지구이다.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2014년 추진된 사업은 두 지자체의 미래지향적 특수성이 내포돼 있기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듯 했으나 2017년 화성시가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수원시는 경기도 중재 요청과 화성시의회와 지속적 실무협의를 통해 ‘수원·화성 간 협력 필요 4개 사업‘을 경제조정 추진과 연계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지자체 시의회 모두 찬성을 얻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현재 입법예고 됐으며 대통령(안)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진행 중에 있다. 6년만의 결실이다.

 

 

수원시 노력의 결실... 주민들의 만족도 상승

 

이와 관련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시 관계자는 “교환 대상물건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용인시나 화성시 모두 영통지구 형성당시 일부 지역이 수원시에 편입된 사례가 있었기에 피해의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며 “조정에 있어 저희 또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염태영 시장님이 ‘시민 편의에 서서 최대한 수용할 것’을 피력했고 시장군수 회의 때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아 난상토론을 펼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양 시는 물론 지역주민들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취재에 응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A씨(70대)는 “저희야 나이가 많다지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던 모습이 안타까웠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서 아이들 안전이 잘 지켜지는 것 같다. 또한 그 전에는 조성된 녹지공간에 관리가 매우 미흡했는데 많이 개선됐다. 특히 요구사항이 있으면 즉각 알릴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줬다.

 

수원시가 추진해온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함, 주민 생활의 안전과 편리함, 지역개발에 선도적 대응 등 지역 간 경계조정은 5년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수많은 논의와 함께 요청에 요청을 거듭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담은 설득으로 만들어낸 결과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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