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올해 탄저균·콜레라균 같은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제조·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한 사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보유량 기록을 일부 누락하거나 안전·보안 관리가 미비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지만 시정 요구를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2~2017년 9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고발 처리했다.
생물작용제 제조·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게 주 이유였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현재 콜레라·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 및 보유하는 기관은 기업·기관·대학 등 총 91개다.
생물작용제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더러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생물작용제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이 축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종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생화학무기금지법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허술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 차원에서 끝날 뿐더러 고발 처리를 했 음에도 기소유예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2017년 9월까지 12건의 고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7건은 기소유예, 1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4건은 조사중에 있다.
한편, 산업부의 2012년 이후 생물작용제 관련 정기·수시 검사 이후 검경에 고발조치한 내역을 보면, ‘12년에 정기검사 40개소, 수시검사 4개소에 대해 검사했지만 수시검사 4개소에 대해서 4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시검사 없이 정기검사만 이루어졌는데 ‘13년에는 정기검사 36개소에 고발 1건, ‘14년에는 정기검사 36개소에 고발건수는 없었고, ‘15년에는 정기검사 53개소에서 고발 1건, ‘16년에는 정기검사 73개소에서 고발건수 없었다.
2017년 9월 현재로는 정기검사 55개소에 고발 2건, 수시검사 18개소에 고발 4건이 이루어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