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규격에 맞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부당이득을 본 업차와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CCTV 공사업자 문모(47)씨와 이모(4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안모(47ㆍ9급 특채)씨 등 평택시 소속 5∼9급 공무원 12명과 오산시 소속 6급 3명을 함께 입건했다.
또한, 시청과 CCTV 설치 계약 후 지역 정보통신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조달우수업체 대표 C씨(47세, 남)씨 등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특히, 조달우수제품은 조달청에서 성능 기술 품질이 우수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종합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면 조달청, 조달우수업체, 수요기관이 동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계약된 제품은 조달우수업체에서 직접 납품 설치하는 조건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