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구태정치와의 결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나승철 변호사는 30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성남시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과 기자, 성명불상의 진정인 등 3명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이 이들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무고죄다.
이 후보 캠프 측은 또 이 같은 허위보도를 SNS 상에서 퍼 나르며 공정해야 할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8일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정서를 인용,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인 A씨가 2013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토마토는 또 기사 제목에 이 후보의 이름을 명시한 뒤 A씨를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소개해 마치 이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된 듯한 암시를 주기도 했다며, 이 후보 캠프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는 이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 캠프 측은 “보도가 나간 뒤 기사에서 지목된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인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입찰서류를 바꿔치기 한 사실은 물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 측은 보도가 나간 뒤 캠프 대변인 명의로 ‘흑색선전 구태정치 뿌리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를 넘어선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흑색선전은 선거법에서도 엄중하게 취급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흑색선전은 근절돼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