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2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원 입북동 사이언스파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공식 시작됐다"며 "심사 개시에 맞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면서 입북동 사이언스파크 문제를 들고 나섰다.
이 후보는 "4년 전 4월 1일 염 시장이 시장선거 두 달여 전에 급조해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 발표했고, 현 시점까지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을 언급하겠다"며 "당시 염 시장의 공약사업 50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었고, 예정부지 반경 1㎞ 내에 염씨 종중 땅 1만7000여 평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동안 부동산 투기 논란이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고발 고발과 항의시위가 이어졌고,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은 2017년 최종 염 시장이 패소했다"라며 "입북동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행위 등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해명 요청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거듭 문제 삼아왔고, 2016년 부패방지법, 뇌물죄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원지검 특수부에 배당돼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등 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당의 공천심사가 시작된 시점이고, 이 문제를 야기한 책임 있는 현직 시장이라면 말끔히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이기우 후보의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 발표 등의 요구에 따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응했다.
염 시장은 "A신문의 일방적인 왜곡보도에 대해 저는 2015년 A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하지만 당시 판결내용은 A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수원시장에 대한 보도내용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패소사실을 개발사업과 연결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당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이의 제기 등에 관여하면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며 "반대 측에서 도당에 문제제기를 하면 조사에 나서 시비를 가린 뒤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기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염태영 현 수원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사이언스파크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