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3일 남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

촉각 곤두세우는 경기도청

 

 

▲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3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 시한이 3일을 남기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성남지청은 최근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다.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언급해온 전 보건소장의 증언들과 성남시청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이 지사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불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또한 수원지검에서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김혜경씨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나 김혜경씨가 사용했다는 휴대폰 같은 실제적 증거는 없으며 정황만으로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한편,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를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청은 연일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기도 수장에 대한 경찰조사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보도들에 촉각을 세우면서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결정되는 오는 12월13일까지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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