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지시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전검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뜻하며 이런 기업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주는 시스템으로 인해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독립된 사물실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법적요건 구비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점검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고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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