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