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시흥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1988년생~2004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3,693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