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상동(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항 신설로,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부천시에 소재한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입원 시 발생하는 간병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힘겨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존재한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본인을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하루라도 더 마음 편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