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는 지난 12일 배·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인 준수사항,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 감액 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올해부터 식물 방역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은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됐으며 궤양 제거 및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영농일지 작성 등 농업인의 예방 수칙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철저한 예방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약제 3종 및 소독 물품을 무상으로 배부했다.
지역 내 10개 과원에 설치·운영 중인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화기 동안 화상병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하고 약제 살포 최적 시기를 결정해 농가별로 예측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감염 위험 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과 조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농가는 반드시 약제별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동제 화합물을 사용할 때는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서 쓰거나 동제 화합물을 준 뒤에 곧바로 다른 성분의 약제를 뿌리면 과수 피해가 발생하므로 7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방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