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경기서부

용인시 처인구,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못 한 부동산 등기 하세요”

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처인구는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물과 토지 등이다. 단, 해당 물건이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됐다. 각 읍·면별로 보증인이 따로 위촉돼 있다.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장기미등기 등의 관련 규정이 면제되지 않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7년, 1993년, 2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