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시행 임박

  • 편집국
  • 등록 2014.03.12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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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기열(민ㆍ안양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2일 통과 됐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3회, 공청회 3회, 조례안 수정 4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년여만에 통과되었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난독증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하는 증상으로 난독증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이다.

한편,정기열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난독증으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던 학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고 향후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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