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안양 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 편집국
  • 등록 2014.03.13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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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최우규(안양1, 민주당) 의원은 3.13(목)
제2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안양 5동 냉천지구 및 안양 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사업은 LH공사가 2004년부터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정비구역 신청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취소, 정비구역 재지정 고시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지지지 못하다가 2013. 11.13. 시행사인 LH측은 내부사정 악화와 596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최우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믿고 10년동안 재산권행사 제한을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중단 통보라며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주민복지사업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공공기관인 LH공사가 제 역할을 하였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감사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감사를 통해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들에게 약속한 집수리비 등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당해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경기도도 피해 입은 주민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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