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조평호 의원(교육의원, 경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된 후 금일 13일, 경기도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이날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또는 수시검사, 사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물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에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 등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평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원자력 등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며,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이나 건강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국가 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의 의무규정이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조의원은 “학생들의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들의 안전도는 민감한 문제인만큼 이번 조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4년 4월부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내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토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물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오염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