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민주당, 성남1)의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3. 13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ㆍ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교육감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가 추진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2010년 기준, 경기도에는 한해 600명 정도의 십대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십대 미혼모ㆍ부가 사회적으로 편견의 대상이 아닌, 한 구성원으로서 설 수 있는 사회가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혼모는 14명(중학생 2명, 고교생 12명)으로 파악됐다. 미혼부는 정확한 인원이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