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재삼 의원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로 본회의 통과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재삼 의원(교육의원, 경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된 후 (3.13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본청(수원) 및 북부청사(의정부), 31개 시․군의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 ․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대표발의 한 이재삼 의원은 "학교 교육 현장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이에 위축되어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온다고 말하면서 법률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학교의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이 더욱 보장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