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수원특정광역시' 승격 법안 3건 발의

  • 편집국
  • 등록 2014.09.18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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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발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지난 17일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법안 3개를 발의 했다.

김용남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첫번째로 발의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또한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특례, 재정 특례, 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으며, 조직 특례의 하나로 수원특정광역시의회의 부의장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두번째로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의 시.군.구외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특정광역시가 되기 위해선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광역시 사무를 일반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와 별도로 구분토록 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마지막 세번째 발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원시가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13년 3,382억1400만원, '12년 3,447억 700만원) 경기도로 올려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7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는 등 일부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정광역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 되고 수원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계획, 전통문화의 계승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가 현행 도 업무에서 수원시 업무로 이양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 현황 (8월말 기준)

- 울산광역시 인구수 :1,162,316명
- 수원시 인구수 :1,167,827명
- 창원시 인구수 :1,076,827명
- 고양시 인구수 :1,001,057명
- 성남시 인구수 :977,407명
- 용인시 인구수 :956,766명


현재 8월말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는 116만 7천여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5천여명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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