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기상청은 국감대상 아닌 수사대상”

  • 편집국
  • 등록 2014.10.11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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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 기상항공기`라이다`자동기상관측장치(AWS)'
입찰`납품 과정서 총체적 비리 드러나... 수백억 혈세 낭비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기상청이 수십,수백억 원의 기상장비를 입찰`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질적 유착 비리와 부실 심사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이 기상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2013년 5월 162억 원에 계약한 기상항공기 'King Air 350' 는 최대 적재하중`탑승 규모 등 2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종임에도 내년 11월 정상 도입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청은 당초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방사능 측정장비`구름레이더 등 최대 26개 기상 장비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어야 하는 최대 적재하중 43001b(1950kg) 및 좌석 수(20인승) 등 7가지 규격을 '필수항목'으로 명시했다.

반면, 낙찰된 King Air 350의 최대 적재하중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3510b(1548kg)이며, 좌석 수는 13인승에 불과했으며, 또 기상청은 입찰 과정에서 적재하중 등 필수항목 기준의 완화가 가능한지 묻는 타 업체에 '목적에 부합하는 기상임무장비 장착 확인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유로 2개 이상 업체에 '불수용' 통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입찰에 참가 못한 한 업체는 낙찰된 King Air 350을 기종으로 고려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결국 규격 미달인 기상항공기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돼 낙찰까지된 이유는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들에게 '필수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은 0점을 줘야 할 항목에 모두 만점을 기입했고, 기상청 직원들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

특히, 지난 2012년 기상청 산하 한국시아산업진흥원이 낸 항공기상장비 '라이다'입찰에서도 규격에 못 미치는 장비를 계약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재검증을 한다며 인수를 미루는 통에 입찰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지급 소송'까지 당했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해 현재가지 22억원이 지급됐다. 항소심을 준비 중인 기상산업 진흥원이 쓴 소송 비용만 1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한편, 평창올림픽을 위해 경기장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 납품 과정에서도 기상청 직원과 민간업체의 유착이 포착돼 현재 검찰 수사 중이며, 해당 직원 납품기기 검정을 맡은 기상산업진흥원에 압력을 가해 검정 과정을 생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문제가 된 기상항공기 및 라이다, AWS 장비는 모두 평창동게올림픽을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한 장비들 이다"며 "국가적 사업에 큰 지장을 입히고, 총체적 비리로 얼룩지 기상청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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