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 내용을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에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범위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에서 다자녀 가정 대상을 ‘3명 이상 자녀 가구’에서 ‘2명 이상 자녀(막내 18세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연령 표기를 ‘만 1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정비한 것이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해 행정 혼선을 줄였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