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포천시는 지방세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월 포천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비상장법인 6,433곳의 주식 변동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연도 동안 지분율 변동이 확인된 126개 법인을 1차 선별했으며, 이후 기조사 여부와 폐업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조사 대상 62개 법인을 확정했다.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지분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해당 주주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포천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법인장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148개 법인을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 누락 65건을 확인해 약 10억 2,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법인 주식 취득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취득세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