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이 발의한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고윤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는 1만8527건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 대형 화물자동차 등 5종류의 차종에 대해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 할 것”을 촉구했다.
고윤석 의원은 그동안 자전거 안전모 착용, 119소방센터 건축 등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2018년 5월 1일부터 생산되는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도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