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연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 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입장권을 사는 행위로 정의되며, 부정 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입장권을 재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정 구매 및 판매 방지 조치를 감독하며,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공연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연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