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호 일대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그리고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기후부의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소개했다. 그는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생태적 영향과 법적 제약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호가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임을 강조하며, 공항 후보지가 생태계 파괴와 조류충돌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입지 기준에도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생태와 항공안전, 법적 적합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판결을 예로 들어 환경성 평가 기준 구체화 및 대체서식지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화성호가 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점이 이번 지침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화성시민의 반대와 환경·생태적 이유로 경기국제공항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며, KF-5 퇴역과 함께 전투기 운용 중단을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11만 마리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화성호의 자연환경과 화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