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7일 '2027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인천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와 방법,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고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전형 체계를 제시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평준화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의 신설이다.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부터이며, 형제·자매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일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해당 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