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

  • 편집국
  • 등록 2015.06.15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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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내 개인 농업용 취수시설 건축 가능

경기헤드라인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농업용 개인 취수시설은 경기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위임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취약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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