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민 일상을 바꾸는 입법, 조례로 실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정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2025년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 가장 가까운 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총 456건의 의결 조례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함으로써,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돌파했다. 이는 제8대 의회 전체(201건)와 비교해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두는 등 입법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입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화성특례시의회는 단순한 발의 건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각계각층 시민 의견수렴과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8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담은 25개의 조례는 화성특례시의 내일을 준비하는 든든한 기반이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다.
■ “화성특례시의회가 만든 변화, 조례로 만나는 8가지 혁신” 분야별 조례 (총 25건)
1.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공공서비스
∙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영수 의원)
∙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송선영 의원)
∙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장철규 의원)
2. 투명한 행정과 신뢰받는 시스템
∙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김경희 의원)
∙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김미영 의원)
∙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김종복 의원)
3.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산업 허브
∙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김상수 의원)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배정수 의원)
∙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조오순 의원)
4. 미래 세대를 지키는 지속가능 라이프
∙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 조례(배현경 의원)
∙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차순임 의원)
∙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최은희 의원)
5.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김상균 의원)
∙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명미정 의원)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이용운 의원)
∙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위영란 의원)
6. 건강한 몸과 마음, 활기찬 지역사회
∙ 화성시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이해남 의원)
∙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전성균 의원)
∙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정흥범 의원)
7. 쾌적한 주거, 편리한 교통 인프라
∙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유재호 의원)
∙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이계철 의원)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이은진 의원)
8. 체계적인 재난관리, 안전한 화성
∙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진섭 의원)
∙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오문섭 의원)
∙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임채덕 의원)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지속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입법 동반자로서 역량을 모아, 열정과 진정성을 갖춘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으며
배정수 의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입법 활동이야말로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라며 “의회가 만들어 가는 변화들이 시민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조례로 시민과 소통하는 실천형 의회’로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입법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내가 직접 만드는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