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유 토지에서 개도살장 운영 의혹

  • 문수철
  • 등록 2017.07.28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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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에 ‘개도살장’ 운영


▲ 묶여 있는 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가 임대해준 토지위에서 개도살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개도살장이 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교육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인 ‘동물의 벗 수애모’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 탐문 결과 도살 시설은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묶여 있는 개들도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있었다. 또한 도살 장소 바로 앞에 개들이 묶여 있어 도살과정에서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도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 위반 사항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개도살장 내부 모습


이어 수애모는 “수원시는 실태파악을 통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점검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해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수원시 소유 토지에 버젓이 개도살장이 운영되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원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지 인식하고, 관리감독의 문제 또한 점검하기를 바란다”교 요구했다.


한편 수애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천만 반려인시대에 부응하는 수원시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동물보호, 동물복지 행정을 통해 수원시가 진정으로 ‘생태환경도시’ ‘휴먼시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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