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용인시는 관내 주택과 토지 39만4,90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069억원을 부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물건별로는 주택이 27만4,694건에 521억원, 토지가 12만212건에 1,548억원으로, 전년 부과액(2,009억원)보다 3%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신규 과세대상 물건이 늘고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 가운데 연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간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10일로 연장됐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