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최고의 한파로 벌써부터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며 올해 동절기 난방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관내 고형연료를 제조·사용업체에 불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에 대한 적발 내용을 밝혔다.

이 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형연료는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재조하는 과정중에 부적합한 연료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연료를 태울 경우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배경에 대해 “제조업체 인근 주민들의 ‘너무 악취가 심하다’라는 제보와 이재명 도지사의 단속 의견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단속한 결과 일부 업체의 불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 위반행위를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및 미설치 등 5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위탁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 미 이행 2건 △부적합 고형연료 제조 2건 △비가림막 미설치 등 4건 △오염도 초과 2건 등이며 특히 방지시설 미가동 및 미설치 위법은 징역7년에 벌금 1억 원인 중범죄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업체를 잡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법대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였다”고 말하며 “하지만 생계를 무시할 수 없어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수사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어 “저희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수사를 하고 있지만 큰 처벌이 있지 않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어떤 조건에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