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 유가족을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道, 24일부터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24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 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 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 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1,5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 의상자 4만~8만 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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