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가 민주진보 진영의 경기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동원 선거인단 모집 의혹과 관련해, 단일화추진기구에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산하 지회의 즉각 퇴출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렬 안민석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추진기구 소속·운영 단체의 조직동원 선거인단 모집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단체를 단일화기구에서 퇴출시키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안민석 캠프는 그동안 선거인단 모집 투표 방식이 조직동원 선거와 탈법·불법 선거로 흐를 위험이 크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최근 단일화추진기구 소속·운영 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부정행위…공직선거법 위반”
이 위원장은 단일화추진기구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추진기구는 공정성이 생명이며 그래야 신뢰할 수 있다”며 “선거 룰을 정하고 선거를 관리해야 할 단일화추진기구 소속·운영 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산하 지회가 단일화추진기구에 참여하는 위치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한 뒤 조직적인 선거인단 모집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지회와 분과에 ‘단일화 실천단’을 신설·운영하고, 특정 후보를 초청해 지지 집회를 개최하며, 1만 선거인단 모집을 목표로 조합원 등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분명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 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단체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공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등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거나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고, 별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조직적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돼 있다.
“1만 선거인단 조직은 특권선거 상징…민심 왜곡”
안민석 캠프는 교육공무직본부가 공지문을 통해 ‘1만 명의 선거인단을 조직해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밝힌 점을 “조직동원 특권선거의 상징적 사례”로 규정했다. 캠프 측은 “선거인단 규모가 5만 명 정도라면 특정 단체가 조직한 1만 명은 전체의 20%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기도민 1표보다 적게는 100표에서 많게는 1,000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게 돼 특권선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민심 왜곡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캠프는 그동안 조직동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왔으나 다른 예비후보 캠프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아쉬움을 표했다. 안민석 캠프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조직동원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다른 후보 캠프가 아직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유은혜·성기선·박효진 후보에 “교육적인 단일화” 제안
안민석 캠프는 같은 단일화 과정에 참여 중인 유은혜, 성기선, 박효진 예비후보를 향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단일화, 무엇보다 교육적인 단일화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단일화의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도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절차와 룰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공무직본부를 향해서는 불법 의혹이 제기된 선거인단 조직적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캠프는 “교육공무직본부는 조합원과 도민 앞에 떳떳하려면 조직동원 시도를 멈추고, 공정한 단일화 원칙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일화추진기구에 3월 19일까지 조치 요구
이동렬 선대위원장은 단일화추진기구를 상대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그는 단일화추진기구에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소속 지회의 단일화기구 즉각 퇴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선거인단 도입 논의 중지 및 100%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채택을 공식 요구했다.
안민석 캠프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단일화추진기구가 오는 3월 19일까지 조치와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응답 여부와 내용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