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이끌고 있는 최원용 대표의원이 ‘정쟁보다 민생, 갈등보다 일하는 의회’를 강조했다. 재선에 성공한 최 대표의원은 초선 시절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시야의 변화’를 꼽았다. 초선 당시에는 민원을 받아도 어느 부서와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부터 익혀야 했다면,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현안을 보다 빠르게 풀어갈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를 맡은 뒤에는 자신의 지역구나 개인 의정활동을 넘어 소속 의원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싸움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내는 모습”이라며 “싸워야 할 때는 싸우더라도 기본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인터뷰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문제를 비롯해 수원지역 기업 경쟁력,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산업 규제, 영통·망포지역 교통 및 리모델링 문제, 청년문화 공간 부족,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남부 국제공항,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문제 등을 폭넓게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조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문화를 만들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와 조례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고, 이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초선 때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초선 때는 사실 의원이라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부터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을 말씀하셔도 어느 부서에 전달해야 하는지, 집행부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야 하는지,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민원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적응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의회 구조와 집행부 업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떤 민원을 어느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재선이 되고 특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보는 시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 지역구와 제가 맡은 일에 좀 더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소속 의원들에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싸움만 하려고 의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을 하라고 선택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는 국민의힘 수원시의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듣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받은 민원이 집행부를 통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정하는 것도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문제는 제가 올해 처음 제기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12대 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왔던 사안입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사기업과 비교해 임금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고용 안정성이나 근무환경, 이른바 워라밸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성장하면서 대기업과 공직사회 사이의 임금과 성과급 격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젊은 공무원 입장에서 자신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비교하면 예전보다 공직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공직에 들어와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편하지 않습니다. 민원도 많고 책임도 큽니다. 특히 저연차 직원들은 아직 업무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보다 부족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사기업이나 수원시 산하기관에서는 전화 연결 단계부터 녹취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작 일선 공무원들은 그런 보호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욕설이나 폭언을 한참 들은 뒤에야 녹음 버튼을 누르는 식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지적했고 지금은 전화 연결 단계에서 녹음 안내가 나오는 등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장치는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보다 실제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 계속 피드백을 받고 프로그램 내용도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단순히 ‘참고 버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다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와 조직문화,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기획경제위원으로 수원시 경제정책을 바라보면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수원은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용인이나 화성과 비교하면 행정구역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까지 적용되면서 산업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공장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창업하고 성장한 기업이 더 큰 공장이나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면 결국 용인이나 화성 등 인근 도시로 이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키운 기업이 성장한 뒤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수원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수원은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전통 제조업보다는 IT·BT를 비롯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이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삼성전자 등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기술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은 큰 산이나 강, 바다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수원 관광의 핵심은 결국 수원화성입니다. 그런데 수원화성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문화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원이 만들어야 할 관광 인프라도 자연에만 기대하기보다 새로운 콘텐츠를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시장 역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낮에 잠시 둘러보고 떠나는 당일 관광에서 벗어나 밤까지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야간 관광, 공연, 먹거리, 문화 콘텐츠가 결합돼야 체류시간이 길어집니다.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됩니다. ▶ 지역구인 영통2·3동과 망포1·2동에서는 교통과 개발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역 현안을 직접 들여다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보다 훨씬 많은 기관과 부서가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포지역 복합시설의 공사장 진출입로 하나를 바꾸는 문제도 단순히 수원시가 결정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시와 교육청, 도시공사, 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실제 행정절차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역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앞으로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교통 대책입니다. 망포지역에서 예정된 트램 사업과 복합시설 공사기간이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주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행부와 공사기간 중 교통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모두 끝난 뒤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주변 도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완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사 중과 공사 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영통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 문제도 상당히 큰 현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영통지역 여러 대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이미 이주를 시작했고 다른 단지들도 총회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이주하게 되면 수천 세대가 한꺼번에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수원지역에 그만큼의 전세 물량이 있는지부터 걱정입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도 ‘리모델링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막상 이주하려고 보니 전셋집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금리 부담도 커졌고 전세가격도 올라가다 보니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분담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리모델링은 조합 중심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시와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실제 이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역할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런 소통 공간을 계속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망포·영통지역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수원시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팔달구나 장안구, 또는 영통지역에서도 광교 쪽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영통2·3동과 망포1·2동에는 많은 주민과 청년이 살고 있는데 공연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음악을 하는 청년들이 공연할 공간도 부족하고 생활체육이나 동호회 활동을 할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마라톤이나 러닝을 즐기는 청년들도 많아졌는데 마음 놓고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확보되는 공공부지와 공공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통지역에 현재 수원시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부지도 있는데 향후 매입이 마무리되고 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게 되면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청년들이 공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그런 방향을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체육, 여가를 지역 안에서 즐길 수 있어야 도시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 공공시설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공공시설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 완공 이후 누수나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학교나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등 시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와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하자를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현장을 자주 살펴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실시공이나 관리 소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재정 여건이 조금씩 나아져 각종 도시개발이나 공공시설 사업이 늘어난다면 공사를 많이 하는 것만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준 시장도 스스로 도시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 관련 사업에서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사 품질과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야당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선 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딪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의원들이 계속 싸우는 모습을 꼭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견제해야 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정활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본 전제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를 여야가 서로 부딪치면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돌려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야 협치를 위해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싶습니까? 민주당 대표와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원들의 현장 방문과 학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나눈 것이지 시의원이 자신의 상임위 업무만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원시의원이라면 수원시 전체 행정과 주요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폭넓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의원들이 함께 수원FC나 반려동물센터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주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가 수원 방문과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의원들이 먼저 수원의 관광지를 직접 둘러보고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영상 제작 역량 등을 활용해 의원들이 관광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도 의장께 전달했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단점을 찾기 시작하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시민이라는 같은 목표를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의회를 시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식했으면 합니다. 시장도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고 시의원들도 모두 시민들의 표를 받아 들어온 선출직입니다.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들이 바로 시의원입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전달하는 요구 대부분은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이나 민원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의원들의 요구를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게도 주요 정책과 사업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 역시 중요합니다. 정보 공유와 소통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하고 의원들이 전달하는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제대로 소통해야 시민들의 민원도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여야를 떠나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 산업 육성 분야는 여야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공간적인 제약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인근 용인이나 화성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윤을 내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입지 조건이 좋은 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행정처리 속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에서 기업 관련 펀드 조성 등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원의 기업을 붙잡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 수원이 용인이나 화성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교육과 문화, 행정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베드타운’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생활하는 곳은 자신과 가족이 사는 도시입니다. 직장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 가족이 수원에 살고 아이들이 수원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소비와 생활의 상당 부분은 수원에서 이뤄집니다. 수원은 면적은 작지만 경기도청 소재지이고 삼성전자 본사가 있으며 다른 인근 도시와 비교해 교육과 문화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장점을 더 키워야 합니다. 학교만 보더라도 외국인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체육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반면 예술 분야 등 아직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비롯해 문화·체육·예술 인프라가 좋아지면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수원에 계속 살고 싶어집니다.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른 도시로 일부 이동하더라도 핵심 인력과 가족들이 수원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도시 경쟁력입니다. ▶ 수원 군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 광역교통망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방의회의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한이 충분하다면 의회가 직접 해결해볼 수도 있겠지만 군공항 이전만 해도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군과 관련 기관들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수원과 화성이 계속 싸우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원이 ‘좋은 시설이니 가져가라’고 계속 주장하면 화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데 왜 수원은 보내려고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 경쟁을 계속하면 갈등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수원과 화성이 서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대화하고 협의체를 통해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경기남부 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남부 국제공항 문제 역시 수원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면 항공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있지만 경기남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남부 전체의 발전과 교통 인프라라는 큰 틀에서 국제공항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결국 위치입니다. 어떤 지역도 부담만 떠안는 형태로는 쉽게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원과 화성시의원이 만나고 필요하다면 용인 등 주변 도시 의원들도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저 역시 용인시의회 쪽과 교류를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화성시의회 관계자들과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먼저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만들어져야 중앙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서 앞으로 반드시 만들고 싶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것은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입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당선된 순간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려면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례를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요일을 정해 아침에 모여 기존 조례를 함께 보고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의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집행부에 더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 맡긴 민원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의원들끼리의 소통뿐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시민들과의 소통이 모두 중요합니다. 공무원과 의원은 선출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수원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민원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 것인지, 수원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 정비하거나 만들고 싶은 조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조례를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존 조례를 한번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 때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는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라면 하나의 위원회가 두세 가지 관련 업무를 함께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조례와 위원회를 통폐합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를 맡은 최원용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재선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초선 시절에는 의회를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빠르고 더 현명하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고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민원이 수원시정에 보다 빠르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의회가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수원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이른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처리 요청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이미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약 관련 논란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김 후보자에게 전달된 요청을 두고 정식 심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은 이번 검증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신약 청탁’ 논란…법원 판단도 함께 봐야 논란의 핵심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이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 측 관계자의 요청이 전달됐고,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 해당 사안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야권은 이를 특정 업체를 위한 부적절한 청탁이었다는 취지로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특혜를 요구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가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건너뛰도록 요구했는지 다른 업체보다 우선적인 처리를 요구했는지 실제 심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공개된 관련 법원 판단에서도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정치권 역시 ‘청탁’이라는 표현만 앞세우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특혜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 김 후보자 측의 입장도 명확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임상시험 승인을 요구하거나 심사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특정 업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분명해진다. 정치적 수사보다 당시 연락 내용과 전후 과정, 식약처의 실제 업무처리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실제 특혜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특혜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실 없이 ‘민원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정한 청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판사에서 국회 법사위까지…전문성도 검증 대상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성을 판단하려면 의혹뿐 아니라 그가 법무부를 이끌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는지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변호사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법·검찰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뤄왔다. 특히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는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검찰·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법조 실무와 입법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은 김 후보자가 가진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의혹 공방에만 매몰돼 정작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정책 능력과 사법개혁에 대한 철학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후보자도 사과 물론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은 분명히 검증받아야 할 사안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문제와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동일선상에 놓아 모든 것을 ‘부적격’의 근거로 묶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하고 의혹은 사실관계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역할이다. 청문회가 ‘낙마시키기 위한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는 어느 정부에서든 후보자에게 가장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다. 야당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김 후보자 역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자료와 사실로 답해야 한다. 하지만 검증과 정치공세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따라야 하고, 후보자의 해명뿐 아니라 이미 내려진 법원 판단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역시 동일한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이라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반대로 김 후보자 역시 법원 판단만을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당시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왜 식약처에 연락했는지, 무엇을 요청했는지, 해당 업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행정적 처리를 받았는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특혜나 부당한 압력의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평가 역시 달라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 의혹의 숫자가 아니라 능력과 사실로 판단해야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해져야 한다.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격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의혹 가운데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정치적 주장인지 가려내는 것이 먼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 전문성, 조직 장악력,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혁을 실행할 능력 역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 활동을 거치며 쌓은 법조·입법 경험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분명 평가받아야 할 자산이다. 오는 15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그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김승원은 법무부를 제대로 이끌 능력이 있는가.” 인사청문회가 답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도 바로 그것이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능력과 자격까지 미리 재단해서도 안 된다.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자격은 정치적 공방의 크기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보여줄 정책 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청문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재화)은 9월 5일 인천과 충남 당진 해상에서 모터보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연안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전 7시 17분경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승선원 9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인천해경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해 신고 12분 만에 전원 구조했다. 구조된 승선원 가운데 2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7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전 10시 21분경에는 충남 당진시 마섬포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침몰해 승선원 6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평택해경이 신고 접수 8분 만에 현장에 도착, 전원 구조했다. 구조된 승선원들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기상특보 발효 시 해상활동 자제 및 출항 통제 철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 ▲사고 다발 해역과 주요 출·입항 시간대 경비함정·연안구조정 탄력 배치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과속운항 등 위험행위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화 중부해경청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상활동을 자제하고,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광명시 사업장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높이는 것은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듣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박 시장을 비롯해 라일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의장, 광명시 사업장 대표자, 시 담당 부서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지자체 불안정 노동자 복지 향상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관련 사업 예산 편성 등을 건의하며 노동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전달했다. 라일하 의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오늘 제안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노동자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현장과 행정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화답했다. 광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와 간담회를 마련하며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소통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계약·납품·시공·검사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를 통지한 가운데,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이나 재판기록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미래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해당 매체가 청구한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우리 처에서 별도의 자료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며 정보부존재를 통지했다. 앞서 경인미래신문은 지난 8월 26일 대법원을 상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택시 상수도관 구매와 공사 과정에 관한 계약서와 납품업체 자료, 공사 및 시공 사진, 제품 검사·검수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포장지에 인증표시를 비롯해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 등이 표시돼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도 공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자료를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이번 통지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자료를 별도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법원행정처는 추가 안내를 통해 청구인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표지 규정과 관련해 상수도관의 포장지에 인증표시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 대상이 평택시 상수도관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입찰자료, 낙찰자 선정과 계약자료, 납품·시공 사진, 검사 및 제품검수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답변만으로는 청구 대상에 포함된 다른 법원이나 관련 부서를 상대로 자료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지까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된 상수도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해당 자료가 재판기록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나 재판기록을 확인하려면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지, 열람·복사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통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해당 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통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구 목적과 자료 성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나 기록 확인 절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원하는 자료의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기관에 대한 안내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단순한 ‘자료 존재 여부’를 넘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안내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향후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계약·납품·시공·검수자료가 실제 어느 기관에 보관돼 있는지, 또 관련 재판기록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에 정착한 자녀와 함께 지내고 싶은 외국인 부모에게 대한민국의 현행 체류제도는 얼마나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을까. 단기간 자녀와 가족을 방문한다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장기간 머물고 싶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일정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동거(F-1-5) 체류제도가 존재하지만 모든 외국인 부모가 단순히 ‘한국에 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결국 F-1-5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는 단기방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C-3는 장기적인 가족동거에 적합하지 않고 F-1-5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이에 놓인 가족은 어떤 체류자격을 선택해야 할까. 이번 기획특집이 던지는 네 번째 질문이다. C-3는 말 그대로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은 관광이나 친지·가족 방문 등 단기간 대한민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단기체류 자격이다. 가족을 만나기 위한 방문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류자격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C-3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출입국 당국이 반복적인 입·출국이나 장기간 체류 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방문 목적과 체류계획을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외국인 부모 역시 이러한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정착한 자녀와의 가족관계는 계속된다. 부모가 고령이 되면서 자녀와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가족의 도움이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단기방문에 의존해야 한다면 결국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F-1-5가 있지만 모든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을 위한 방문동거(F-1-5)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부모를 위한 장기체류 제도가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문제는 ‘누가, 어떤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다. 현행 방문동거 제도는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등 일정한 요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 부모에게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자녀가 성장해 양육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현행 제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가족동거를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체류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가족이 함께 생활할 필요성은 어린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돌보는 것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존재하는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 돼도 부모는 여전히 ‘외국인’ 이 문제는 결혼이민자가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한 뒤 귀화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해 가정을 이루고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본국의 부모는 여전히 부모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모가 가족인 것처럼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에게도 외국 국적의 부모는 가족이다. 하지만 부모가 외국 국적이라면 한국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국·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적과 국경을 관리하는 국가 입장에서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다문화가정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족결합의 필요성을 체류정책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C-3 반복 이용 안 된다면”…어떤 비자를 이용해야 하나 본지가 이번 기획특집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이다. C-3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장기체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도 그다음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정착한 자녀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고 싶은 외국인 부모는 어떤 체류자격을 이용해야 하는가.” 현행 F-1-5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문제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과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모다. 장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것은 아니다. 영구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일정 기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가족을 만나며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 등을 받은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체류제도가 이러한 ‘단기방문과 장기정착 사이’의 가족체류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허용 아닌 ‘조건부 가족동거’ 검토할 때 대안이 모든 외국인 부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과 국가의 체류관리 필요성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 정착한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명확하고 초청 가족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능력이 있으며 부모의 체류비와 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과거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 여부나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고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부모에게 일정 기간 가족동거 목적의 체류를 허용하고 요건이 유지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C-3를 이용한 반복적인 입·출국 문제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핵심은 외국인 체류를 관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가족체류 경로를 제도 안에 만들자는 것이다. 법무부에 ‘가족돌봄 체류비자’ 신설 공식 제안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정부에 공식 접수됐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된 ‘다문화가정 부모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가족돌봄 체류비자 신설 및 F-1-5 적용범위 확대 제안’에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는 ‘1AB-2608-0009323’이다. 제안은 한국 국민·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외국인 부모가 가족관계와 소득·주거·보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칭 ‘가족돌봄 체류비자’를 통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행 F-1-5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최초 일정 기간 체류를 허용한 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갱신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취업활동은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핵심은 C-3의 취지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C-3는 단기방문 제도로 유지하되 장기적인 가족동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목적에 맞는 별도의 합법적인 체류경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부모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도 아니다. 체류목적과 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출입국 당국 역시 단기방문을 이용해 사실상 장기체류하려는 경우와 정상적인 가족동거 목적의 체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체류 문제를 단순히 ‘외국인의 입국 문제’로만 바라보기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크게 변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사람이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며 국민으로 살아가더라도 외국에 있는 부모와의 가족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반복적인 단기방문이 사실상의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현실적인 수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C-3가 아니라면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가. F-1-5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합법적인 길이 있는가. 정부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는 앞으로도 단기방문과 장기체류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체류정책 역시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넘어 ‘한국에 정착한 가족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5일 화성 에코팜테마파크에서 열렸지만, 현장에서는 축제의 즐거움보다 주차와 이동 불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후 3시 30분 개막식을 앞두고 본지는 오전 9시 30분께 행사장을 찾았지만 이미 인근 주차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행사 관계 차량임을 알리는 비표가 있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행사장 건너편 상당히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운 뒤 약 25분을 걸어 이동해야 했다. 차량 정체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일행은 주차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행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로 12회째다. 10년 넘게 축제를 열었다면 예상 방문객과 차량 규모, 임시주차장 확보, 원거리 주차장과 행사장 간 수송대책 정도는 충분히 준비했어야 한다. 에코팜테마파크 입구에는 20여 명 안팎이 탈 수 있는 자동차 형태의 셔틀 2대가 번갈아 운행됐다. 그러나 많은 방문객을 실어 나르기에는 수송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홍보용 성격이라는 설명도 나왔지만, 그렇다면 더욱 실질적인 셔틀대책이 별도로 마련됐어야 한다. ‘셔틀이 있었다’는 것과 ‘수송대책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올해는 에코팜테마파크 개장과 함께 캠핑장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송산포도축제까지 한 공간에서 열렸다. 그렇다면 축제 방문객뿐 아니라 기존 시설 이용객의 차량과 동선까지 고려해 행사장 수용능력을 먼저 따졌어야 한다. 행사장 내 먹거리 여건도 아쉬웠다. 음식점은 자리를 잡기 어려웠고 대기까지 이어졌다. 푸드트럭도 있었지만 많은 방문객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축제는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주차하고, 이동하고, 먹고, 쉬는 기본적인 과정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방문객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화성시는 이번 축제가 끝난 뒤 방문객 수와 판매실적만 놓고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주차 수용능력과 교통 동선, 셔틀 수송력, 먹거리와 휴식공간이 실제 방문객 규모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특히 오전부터 주차난이 벌어지고 원거리 주차에 의존해야 했다면 단순히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다’는 말로 넘길 일이 아니다. 방문객이 많이 찾을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공간과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축제를 준비하는 행정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은 홍보의 능력이고, 찾아온 사람을 불편 없이 맞는 것은 행정의 능력이다. 축제의 성패는 무대 위 개막식이나 방문객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사장을 찾기 위해 차 안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멀리 차를 세우고 걸어야 했는지, 셔틀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시민에게는 모두 ‘축제의 기억’으로 남는다.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라면 이제 “사람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은 통하기 어렵다. 12번의 축제를 치렀다면 어디에서 차량이 막히고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하며 몇 대의 셔틀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도 쌓였어야 한다. 축제의 횟수는 현수막에 적는 숫자가 아니라 행정의 경험을 증명하는 숫자여야 한다. 12회째에도 방문객이 포도보다 먼저 ‘주차 전쟁’을 만나야 했다면 화성시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축제의 흥행 성적이 아니라 준비의 수준이다. 12년의 경험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제12회’라는 이름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의 준비 부족을 묻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공약은 미뤄졌다. 예산은 깎였다. 인사도 내년으로 넘어갔다. 추미애 경기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재정위기’를 앞세워 주요 현안을 잇따라 뒤로 미루면서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이 도지사에게 맡긴 역할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이다. 옛말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을 내놓았다면 그 공약을 실현할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도 함께 살폈어야 한다. 취임하고 나서야 “돈이 없다”며 공약을 뒤로 미룬다면 도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은 어떤 재정 상황을 전제로 만든 것인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약까지 미루고, 기존 사업을 줄이고, 조직을 움직여야 할 인사마저 연기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사 연기도 마찬가지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를 장기간 미루면서 공직사회의 동력까지 떨어뜨린다면 혁신이 아니라 행정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확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따지면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임 도정의 재정 상황만 탓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경기도정의 성과와 실패는 추미애 지사의 책임이다. 도지사는 좋은 재정을 물려받아 편하게 사업하라고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다. 돈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행정능력이고 정치력이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행일치(言行一致)다. 선거 때 한 약속과 취임 후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놓아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공약도 미루고, 예산도 줄이고, 인사도 못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것인가. ‘재정위기’라는 네 글자가 모든 정책 지연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없다”는 설명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추미애 지사는 이제 ‘왜 못 하는지’를 설명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낼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공약을 미루고, 예산을 줄이고, 인사까지 연기하면서 모든 이유를 재정위기로 돌린다면 도민의 인내도 오래가지 않는다.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 채 그 뒤에 머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재정위기는 도정 실패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해법이고, 설명이 아니라 실행이다. 재정위기 뒤에 숨는 도정은 오래갈 수 없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해외에서 대한민국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한국 입국까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이 일치하는지, 체류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다시 확인받게 된다. 특히 과거 장기간 체류했거나 한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경관리와 불법체류·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유효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음 입국이 가능한지를 출발 전에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가족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 맞춰 방문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비자는 받았는데…입국허가는 또 다른 판단 대한민국의 사증 발급과 입국허가는 동일한 절차가 아니다.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입국 시에는 별도의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효한 복수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체류기록이나 이번 방문 목적 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질문과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일반 외국인과 국내 가족들이 ‘유효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 입국이 허가된다는 것’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외국인 부모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항공권을 구입하고 가족방문이나 병원진료 일정을 잡고 국내 가족이 공항에 마중을 나가더라도 실제 입국허가 여부는 공항에서 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지적받았다면 다음 입국은 어떻게 준비하나 더 어려운 문제는 이전 입국이나 체류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주의나 안내를 받은 경우다. 예를 들어 단기방문 체류 중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활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 확인됐거나, 출국 및 향후 재입국과 관련한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입국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다. 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입국에서는 어떤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지, 현재 별도의 입국규제 조치가 존재하는지 등을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정식 처분이 아닌 현장의 구두 안내 형태로 전달될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들은 내용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정처분인지, 향후 입국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주의나 안내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관 판단은 필요하다…그러나 ‘예측 가능성’도 중요 공항 입국심사를 모든 외국인에게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입국 목적과 체류계획이 사람마다 다르고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방문을 가장하는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 범위에서 심사관의 현장 판단 자체를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량이 필요하다’는 것과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과거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실이 문제가 됐는지, 다음 입국에서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별도의 입국규제 조치가 내려졌는지 등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역시 자신에게 문제가 됐던 사항을 알아야 다음 방문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다.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최종 판단은 결국 공항에서 외국인이나 국내 가족이 출입국 관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상담만으로 향후 개별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입국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적인 입국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국경관리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구조일 수 있다. 반면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령의 외국인 부모가 먼 해외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까지 온 뒤 추가심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입국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당사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 때문에 최소한 현재 별도의 입국규제 조치가 존재하는지, 과거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됐는지, 다음 입국에서 어떤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지 등을 당사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쉽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방문을 언제까지 ‘단기방문’으로만 볼 것인가 다문화가정 부모의 입국 문제는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방문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한국에 정착한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으며 가족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부모의 한국 방문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체류통로가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단기방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단기방문을 반복하면 장기체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가족과 함께 장기간 생활하기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얻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기획특집 1편부터 제기해 온 다문화가정 부모의 장기 가족체류 제도 공백과 공항 입국심사의 불확실성은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단기방문을 반복하는 외국인을 심사하는 것만으로는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복 방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가족돌봄 체류비자’ 신설 공식 제안 이와 관련해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가칭 ‘가족돌봄 체류비자’ 신설 또는 현행 방문동거 체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이 법무부에 공식 접수된 상태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는 ‘1AB-2608-0009323’이다. 제안의 핵심은 일정한 가족관계와 소득·주거·보험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부모에게 합법적인 장기 가족체류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단기방문과 반복적인 입·출국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가족관계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공항 입국심사 권한을 축소하자는 요구와는 다르다. 오히려 체류 목적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외국인에게는 명확한 체류경로를 제공하고 출입국 당국에는 보다 분명한 관리기준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합법적인 가족체류 통로가 마련된다면 단기방문 자격으로 사실상 장기간 체류하려는 사례와 정상적인 가족동거 목적의 체류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량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국경을 관리하는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 목적을 확인하고 입국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역시 출입국 당국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출입국 행정은 단속과 심사를 넘어 국민과 외국인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어야 한다. 과거 체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현재 어떤 조치가 남아 있는지, 다음 입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도는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입국심사의 재량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량이 국민과 외국인에게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반복적인 단기방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의 엄격한 심사만큼이나 가족의 현실에 맞는 합법적인 체류제도와 예측 가능한 입국심사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힘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수원지역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공동대응과 정부·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수원특례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민들은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는 약속에서 실행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문제는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수십 년간 소음과 고도제한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문제”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지 12년,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 9년이 지났다”며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이 바뀌었지만 군공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국회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여야 의원들에게 “군공항 이전만큼은 정당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사업도, 민주당의 사업도 아닌 120만 수원시민의 숙원”이라며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선언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에 군공항 이전 관련 정부 협의 내용과 현재의 걸림돌, 향후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전 완료 전까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수원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서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또 몇 년을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의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