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전체 결혼의 8~10%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화자와 다문화 2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 및 체류 정책은 여전히 불법취업 방지 중심의 과거 규범에 머물러 있어 다문화 가정의 생계와 창업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자영업을 도와주는 행위조차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와 창업의 지속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가 쌀국수 가게를 창업했지만, 레시피를 전수해준 어머니가 C-3 비자로 장기간 도움을 줄 수 없고, 가게 주방 출입조차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활동이 노동으로 취급되며 가족의 생계와 창업에 제약을 가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 외국인 노동 규제는 노동(취업)과 비노동(관광·방문)으로만 분류되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족이 생활을 보조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활동은 대부분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상호부조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국인 가족의 활동이 영리 목적의 노동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가족 중심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로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법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국인 가족의 무급 가족 지원 활동을 합법화해야 한다. 딸 또는 아들의 가게에서의 문화 및 기술 전수, 가족 식당에서의 비영리적 생활 보조, 창업 초기 자녀의 정서적·가사적 지원 등은 노동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취업 단속과 가족 보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적 취득자의 직계가족을 가족 단위 체류로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현재 대부분 C-3 방문비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제약받고 있다. 새로운 체류 범주인 ‘F-1-가족지원 비자(가칭)’를 도입해 국적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생활지원·가사보조·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돌봄 공백 해소, 자영업자의 안정, 다문화 가정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출입국 심사에 가족 단위 심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개인별 단기체류 패턴만 중점 관리하지만, 가족 단위 체류를 고려한 심사체계가 필요하다. 국적자 자녀와의 실질적 가족관계, 정착 관계, 경제적 고착성, 가족 내 역할 등을 반영하는 통합 가족 심사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창업자 지원 정책의 별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창업 지원, 외국인 가족 기술 전수 지원, 가족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 식당·요식업 창업 생태계 구축 같은 정책을 통해 다문화 가정도 가족 기반 운영 방식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결혼이민자의 정착률 하락,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 지역상권 및 자영업의 인력 공백 심화, 다문화 2세에게 남는 차별 경험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력,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가족은 어떤 법적 규정보다 먼저 보호되어야 할 공동체이며, 외국인 관련 법제가 가족을 제약하기보다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세대를 넘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가족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변화는 출입국정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함께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어머니가 가게 운영을 돕지 못한다는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규정은 외국인 가족의 자연스러운 도움마저도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어, 가족 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같은 가족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마가 딸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말이 됩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인 가족끼리는 자연스럽게 해 온 일을 외국인 가족만 불법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A씨의 가게는 베트남인 장모님의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한 메뉴와 레시피로 운영되지만, 장모님은 C-3 단기 복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은 “가게 운영 관여 불가”, “주방 출입 금지” 등의 경고를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비자 종류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C-3(단기방문) 비자의 경우 “노동·영리활동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조차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입국 당국은 “식당 운영에 기여하는 행위는 무급이라도 노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이민정책 연구자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 가정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입니다. 가족 간의 문화·레시피 전수, 생활 지원까지 노동으로 보는 기준은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외국인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기본적인 도움조차 차단된 현실에 깊은 상처를 호소했다. B씨는 “국적까지 따고 한국 사람이 됐는데, 가족이 함께 가게도 못한다면 저는 누구를 위한 한국 사람입니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정 증가로 인해 가족 경영 자영업에서의 ‘가족 도움 허용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외국인 가족의 ‘무급 가족 보조’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과 국적 취득자의 직계가족 체류 지원 확대, 출입국 일선 단속 기준 표준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외국인 부모는 여전히 ‘노동자’, ‘불법취업 위험군’으로만 취급되는 제도 구조는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A씨는 “가족이 함께 노력해 만든 작은 가게입니다. 그런데 법이 가족을 갈라놓고, 서로 돕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족에게 너무 가혹합니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도 개혁의 과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급변화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의 출입국 제도가 현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정식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제도’가 과연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현재 한국의 비자체계는 가족관계와 노동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상식이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관광·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 한 번의 서빙이나 가게 지원조차 노동으로 간주된다. 가족 간의 일도 예외가 아니다.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장모가 잠시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상업적 이익 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현대 가족의 기본권과 생계 구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은 이미 15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다문화 2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이 실제로 겪는 생활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을 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유로 모든 가족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이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과잉 규제로 인해 선량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비자별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만 설명한다. 그러나 질문은 명확하다.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도움조차 불법 취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문제는 특정 가정의 하소연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과 소상공인 구조 전체의 문제다. 이미 지방 소도시에서는 가족경영이 불가능해 인력난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해외에 사는 어머니가 잠시 체류하며 함께 운영을 돕는 것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미 널리 인정되는 가족 단위 생계 구조다. 한국 역시 시대가 바뀌었다. 여전히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비자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다문화 가정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다. 가족조차 함께 일할 수 없는 나라라면, 그 제도는 이미 국민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출입국은 ‘가족 도우미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이자 기본적인 인권 차원의 업데이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손해보험협회의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내린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분심위의 결정이 법원 판결과 충돌할 경우,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다. 지난 7월 8일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분심위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과실을 각각 75%와 25%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반대로 승용차 30%, 화물차 70%의 과실을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사례는 분심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분심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의 규모에 따라 심의 인원을 다르게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1인이, 2000만 원 초과 사건은 2인이 소심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에 불복 시 4인의 위원이 전원 합의로 재심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심위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사로, 경력 등을 참고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며, “연간 약 15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분심위가 법적 책임이 없는 민간기구라는 점에서 오는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대부분의 시민은 분심위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 단체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심위는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결정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 판결과 분심위 결정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일반 시민들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분심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분심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 없는 분심위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19일 경기도의 임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가 지난 27일 조달청으로 책임을 돌리는 답변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자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해왔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은 해당 부서에 접수되거나 질의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로 분류 후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소관 부처나 지자체로 이송되어 처리된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경기도를 통해 2018년 및 2019년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의 주문(계약) 내역, 납품확인서, 운송장, 제품 인수증, 시공사진, 입출금 등 결산 내역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계약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며 “2018~2019년 상수도관 계약 건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물품이므로 관련 사항은 조달청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회계팀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부서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조달청 관계자는 “평택시가 더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달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평택시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도가 임시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의 역할과 평택시의 책임 회피가 맞물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을 제기한 경인미래신문 측은 “평택시가 조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회피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방식과 책임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평택시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택시는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역 언론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이 2025년 기준으로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역신문 994개사 중 6.7%에 불과한 비율이다. 박수현 의원은 “경영건전성과 4대 보험 완납 등 17개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선정 기준 때문에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언론은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체 994개 지역언론 중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이 382개사로, 이는 38.4%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99개사, 2022년 249개사, 2023년 295개사, 2024년 318개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보급 지역을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지원은 단 36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지원 건수의 2.7%에 지나지 않는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25년 83억 원이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서는 118억 원으로 35억 원, 42% 증가시켰다. 그러나 그는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 재원은 40억 원, ‘언론진흥기금’ 여유 재원은 480억 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 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문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 언론이 직면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16일부터 진행됐던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 조치가 21일 완료된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기준 캄보디아 캄퐁스페우 지역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17명이 17일과 19일 아침 무사하게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밤에는 시엠립 지역 파견 단원 10명이, 20일 밤에는 같은 지역에 파견됐던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21일 오전에는 이들의 귀국이 모두 완료된다. 또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 갔던 공무원 4명도 모두 단원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파견돼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등 현지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렸다. 특사단원의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안전 문제에는 지나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불가피하게 당초 18일간 계획됐던 특사단의 캄보디아 활동기간을 단축하긴 하지만 특사단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협력국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마련도 지시했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 4명이 15일 캄보디아로 날아가 특사단의 귀국을 지원했다. 김 지사가 조기 귀국을 결정했던 15일 자정을 기해 외교부에서 캄보디아 파견 지역의 여행경보 등급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면서 귀국 조치도 긴박감을 더하게 됐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기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에서 120명이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이번이 2기로 캄보디아(34명)와 라오스(35명)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이번에 조기 귀국한 기후특사단이 현지 사정에 따라 봉사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수원시학원연합회가 소속 학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현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수원시 학원연합회가 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현수 대표는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당비 납부 방법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며 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며 수원시학원연합회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매년 360만 원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현수 대표의원은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단체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복원된 것은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현수 대표의원은 이어서 “수원시는 해당 단체에 매년 예산을 지원한 만큼 이번 사안은 행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재준 시장이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고 감사장을 전달하며 정치적 연계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지난 7월 회원 학원장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원장을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시키겠다”며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법과 당비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번 사안은 행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예산 심의 과정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원특례시의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4일 양평군의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양평군수 전진선은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날 전 군수는 “12만 9천여 양평군민과 1천 8백여 공직자 모두가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며, 故 정희철 면장의 온화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기억하며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고인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수사 중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군수는 “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에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다”며, “한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 군수는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팔당 상수원 규제, 용문산 사격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단 등 국가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 전 군수는 “양평군민과 공직자는 묵묵히 법적·행정적 한계를 지켜왔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지역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평군수 전진선은 양평 지역사회와 군의회, 언론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더 이상 개인의 고통과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제도와 역할을 재점검하여 공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